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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해담맛집코다리마을" 은 특허청 지적재산권의 상표등록이 된 "해담" 의 고유브랜드로서
불법으로 사용 하는것은 상표법 제230조(상표권 침해죄)에 위반됨을 알려 드립니다.
상표법 제109조(손해배상의 청구)
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고의 또는
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를 청구 할 수 있다.
제230조 침해죄
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한 자는
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